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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생후 16개월인 B군의 주거지에서 B군의 분유통에 항불안제를 넣어 2차례 걸쳐 먹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과거 자신이 뇌전증(간질) 증상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항불안제를 4분의 1조각으로 쪼개 분유통에 넣어 흔든 뒤 B군에게 먹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월9일 B군의 보모로 고용됐으며 일한지 닷새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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