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이 끊기자 거래업체 직원을 살해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기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30대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계획적 범행을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