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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불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 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 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
이밖에도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50% 감축(한국도로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인천공항공사) 등이 추진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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