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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장군에 의하면 기장군의 이같은 의견을 지난 23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한 기장군 의견으로 부산시에 제출했다.
기장군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주출입로가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국도14호선 일광IC와 일광신도시 사이 구간에 위치해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또, 부출입구가 이웃단지의 주통행로와 연결돼 있어 일광신도시 내 교통난 및 안전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특단의 교통 소통 대책 없이는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덧붙여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기장군 내에 조성된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인해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광신도시와 반송 방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대책을 부산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킬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일광 주민과 기장군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일광면 횡계마을은 마을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고립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이 박탈되는 등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그동안 기장군이 주장한 핵심내용인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에 대해 오 군수는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기장군이 주장한 핵심내용인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에 대해 오 군수는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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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