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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조직폭력배 40대 A씨와 중국총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쯤부터 2016년 5월까지 5년 동안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본에 서버를 둔 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국내 조직폭력배 A씨는 중국 총책 B씨에게 자금을 주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국 청도시에 40평 연립주택을 임대해 4대의 컴퓨터를 두고 운영자금 제공, 총책, 회원관리 등 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B씨는 국내 도박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총 160억원 가운데 18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국 총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친동생 2명까지 범행에 가담 시켜 삼형제가 모두 입건됐다. A씨와 B씨 등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은 경기 침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20~30대 청년들이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킨다"며 "특히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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