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보조금 총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유아보육법상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속 6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A씨 어린이집에서는 5시간만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육교사들이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약 17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며 이를 일부 돌려받아 사용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1년 이상 거액을 편취했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