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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선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사례도 보고됐다.
고액·상습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과세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최근 고액·상습체납자가 암호화폐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고 있으면 채권 압류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발뺌하면서 압류에 불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한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압류한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은닉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해 기술발전 등에 따른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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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