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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지연돼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비자), 방문동거(F-1비자)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처분 중인 자 등이다.
계절근로자는 단감, 토마토 재배와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기간은 1~5개월 이내며 근로계약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되며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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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