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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씨 도주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가 도주 15일 만에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0월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4월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은 반드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그러던 유씨에게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울산의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지인에게 89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씨는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인천지법은 그 다음날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검거팀을 꾸려 유씨를 추적했다.
유씨는 2011년 이른바 '함바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이라 불렸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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