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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공익성 심의 당시 생태체험관, 복합문화공연장, 수상레포츠센터 등 공익시설 도입계획을 제출했으며, 평택도시공사는 단지 조성 후에도 공익성 유지를 위해 관광단지 관리, 운영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와 도시공사는 보상계획공고, 감정 평가를 거쳐 올 연말 보상에 착수하고 공익시설 도입과 민간 투자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44년간 관광단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시가 약속한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해 돌려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체험형 관광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사장도 “올해 말 보상을 시작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과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09년 274만3000㎡(83만평)규모의 관광단지로 확대 지정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했으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2019년 2월 66만3115㎡(20만평)으로 축소,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했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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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