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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해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12건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되고 다수의 신고와 해제가 이뤄진 821건을 확인했다.
기획단은 지난해 2월21일~12월31일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만 있고 잔금 지급일 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안된 2420건을 적발했다.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는 12건뿐이다. 기획단은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계약서 존재·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살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시세를 올린 뒤, 높은 시세에 따라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방식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들 거래는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실제로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이뤄졌다. 남양주의 한 단지에서는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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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