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장 "플랫폼 종속 안돼…전관 유리하게 변질"(종합)
김정욱 "사익 추구 기업이 이윤 극대화 위해 국민 호도"
로톡 "음해에도 굴하지 않아…서비스 접근성 향상 힘쓸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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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전관이거나 여러 광고거리가 많은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플랫폼을 두고 "법조계가 특정 자본에 종속되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은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며 "플랫폼 이용자가 과거 몇십명 수준일때는 사건이 고르게 배당됐지만 이용자가 늘면 광고거리가 많은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플랫폼에 대해 청년 변호사들 보다는 중견 변호사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특정 자본에서 1~2만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면 법원과 검찰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는 법조 시장의 규모는 4조원도 안된다"며 "대기업의 한개 계열사 매출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장악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여러 단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한데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로톡이나 엑스퍼트의 불법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충분한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예산으로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거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범죄 혐의로 수사받을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법무부는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김 회장은 "비용이 실질화되지 않다보니 과거 국선 변호사 활동이 일종의 공익활동으로 비춰졌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서울변회는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을 송부한데 이어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결정 및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의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해와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로톡은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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