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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개복수술을 받던 환자의 간에 자기 이름 약자를 새긴 의사 사이먼 브램홀(Simon Bramhall)에 대한 재심리가 이달 초 확정됐다고 전했다.
브램홀은 2013년 2월과 8월 환자 두 명을 수술하던 중 지혈과 응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아르곤 빔'을 사용해 환자의 간에 자기 이름 약자 'SB'를 새겼다.
그의 행각은 다른 의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같은 해 다른 외과의가 후속 수술을 집도하던 중 간에 찍힌 약자를 발견했고 이를 사진 찍어 의료 책임자에 신고했다. 브램홀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수술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수다"라고 변명했다.
이듬해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8년 1월 버밍엄 크라운 법원 판사는 그에게 1만파운드(약 16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의료개업재판소는 브램홀에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국의료협회(GMC)는 "브램홀이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의사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고등법원 콜린스 라이스 판사는 "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소는 브램홀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GMC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의 행각은 다른 의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같은 해 다른 외과의가 후속 수술을 집도하던 중 간에 찍힌 약자를 발견했고 이를 사진 찍어 의료 책임자에 신고했다. 브램홀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수술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수다"라고 변명했다.
이듬해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8년 1월 버밍엄 크라운 법원 판사는 그에게 1만파운드(약 16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의료개업재판소는 브램홀에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국의료협회(GMC)는 "브램홀이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의사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고등법원 콜린스 라이스 판사는 "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소는 브램홀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GMC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브램홀이 개인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실수'라고 말했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간에 약자가 새겨진 사실을 알 수 없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행'으로 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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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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