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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자국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대체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제 시행 등이 담겼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은 7903가구다. 이중 중국인은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태 의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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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