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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22만1193명이 동의해 정부 부처 책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최초 청원인은 지난 7일 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거론하며 "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뒤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며 고양이 학대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고양이를 장난감이라고 부르거나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웃고 있다"며 "채찍질, 물고문, 얼굴 뼈 부러뜨리기 등을 저지른 뒤 자세한 후기를 남기고 점수까지 매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최초 청원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 시 부처 장·차관급이 입장을 밝히거나 청와대 내부 담당 비서관의 대리 답변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 역시 조만간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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