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해 자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길고양이를 학대해 잔인하게 죽인 뒤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22만1193명이 동의해 정부 부처 책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최초 청원인은 지난 7일 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거론하며 "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뒤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며 고양이 학대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고양이를 장난감이라고 부르거나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웃고 있다"며 "채찍질, 물고문, 얼굴 뼈 부러뜨리기 등을 저지른 뒤 자세한 후기를 남기고 점수까지 매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최초 청원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 시 부처 장·차관급이 입장을 밝히거나 청와대 내부 담당 비서관의 대리 답변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 역시 조만간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