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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환자가 숨져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B씨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6인실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다. 하지만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0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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