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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해병대 1사단 XX대 대대장 비리를 제보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격장에서 탄피를 분실했는데 낙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사선 전방에 사람(하사 간부)을 위치시키고 사격을 실시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불가하여 사단에 제보했으나 처리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사격훈련 계획도 없이 사격장이 아닌 강하장에서 남은 공포탄을 소비해 사단에 제보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적었다.
제보자는 "4월에 실시한 합동 상륙 훈련 때 부대원들에게 보급으로 나온 증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지시한 후 본인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작년 제주 신속 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공무차량을 이용해서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병대 제1사단은 "사건 관련 대대장에게 서면경고와 해당 대대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했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4월에 실시한 합동 상륙 훈련 때 부대원들에게 보급으로 나온 증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지시한 후 본인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작년 제주 신속 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공무차량을 이용해서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병대 제1사단은 "사건 관련 대대장에게 서면경고와 해당 대대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했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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