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울산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판사 김태흥)은 A양의 부모가 사고 차량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C양은 친구 A양과 D군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 몰래 차 열쇠를 가져왔다. 운전은 D군이 했고 A양과 C양은 동승했다. D군은 무면허였다.
운전이 미숙했던 D군은 결국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자석에 타고 있던 A양이 숨졌다. 이에 A양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1억4540만원과 1억41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C양의 아버지다. 보험료와 지원금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인해 명의를 당시 사귀고 있던 B씨로 하고 차량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물론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한 것 모두 C양의 아버지"라며 "명의 대여자인 피고는 미성년자인 C양 등이 무단으로 차량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