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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2일 당 선관위 회의 후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의 경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우로, 명칭 앞에 경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지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미리 문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다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관위는 당 선거부정센터에 접수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선거운동 관련 징계 안건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당 선관위는 또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유정주 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안건 역시 기각했다. 조 의원은 “6월 28일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1일 사임했다. 일찌감치 사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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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