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를 관리하고 해당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3일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1년5개월동안 서버를 관리하며 8만300여개의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해 12월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했다. 이후 도메인과 아이피 주소 등을 변경하며 사이트를 유지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A씨가 관리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7만2000여명의 회원들이 성관계 동영상 등 약 8만300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았다.


A씨는 타인의 의뢰를 받고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유지했다. 또 서버를 관리하고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해 1년5개월여 동안 8만376개의 음란물이 유포되고 17개 성매매업소의 광고가 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로서 이 사건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관리만 하고 운영 자체를 하지 않은 점과 방조행위로 얻은 대가는 620만원 정도로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자가 받은 형사처벌(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취한 수익이 추징되는 점 또한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