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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2020년 11월 통합한 것이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그동안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했는데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서울시가 부담해 왔다. 서울시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할 경우 연말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속조회시스템 필요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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