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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시력검사실에서 피해자 B군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올려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시력검사가 끝난 후에도 신체 부위를 재차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당일 저녁에 친구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B군의 모습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두고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B군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군 측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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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