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헬스패스 확대 관련 법안이 최고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이에 오는 9일부터 대중시설 이용 시 헬스패스 소지를 의무화한 법률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4대 최고법원 중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헌법위헌회는 이날 "정부가 보건의료노동자와 바·레스토랑에 출입하는 국민에게 '헬스 패스'를 소지토록 요구한 새 법률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헬스패스(health pass)는 코로나19 검진 음성 결과와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일종의 '코로나 프리' 인증서로, 프랑스 정부는 의료진 및 식당·병원·장거리 기차·비행기·영화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은 반드시 헬스패스를 소지토록 하는 정책을 지난달 21일부터 실시 중이다.
특히 의회 문턱을 넘은 관련 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하면 오는 9일부터 카페와 일반 기차 등 대중시설까지 헬스 패스 소지 의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날 판단으로 법률은 최종 통과해 발효·시행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이날 판결에서 법안의 여러 조항을 기각했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10일간 강제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정직시킬 수 있지만 해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강제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이에 반대해온 시민들의 항의로 파장이 예상된다. 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반발, 연일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