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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3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온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순찰하고 있던 역무원이 이들을 발견해 고객안전센터로 이동시켰다. B씨는 고객안전센터 내부에서, A씨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과 역무원이 동행한 가운데 센터 바깥에서 경찰을 기다렸다고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A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일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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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