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가라테 75kg 이상급에서 이란 선수인 사자드 간자데가 하이킥을 맞고 매트에 쓰러져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상대선수에게 하이킥을 맞고 실신한 이란의 사라드 간자데 선수가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가라테 경기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고 실신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7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남자 75㎏ 이상 급 겨루기 결승에서 이란의 사자드 간자데(29)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레그 하메디(23)에게 하이킥을 맞고 매트위에 쓰러졌다. 그는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승리를 확신한 하메디는 의기양양하게 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매트위에 쓰러진 간자데가 반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딴 것.


경기를 지배했던 것은 사우디의 하메디였다. 그는 경기 시작 9초 만에 3점짜리 공격을 성공시키며 4대 1로 앞서가고 있었다. 거침없이 몰아붙이던 하메디는 간자데의 목을 향해 하이킥을 날렸고, 간자데는 매트에 그대도 뻗어버렸다.

하메디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심판들은 간자데를 뻗게 한 하이킥은 규정을 위반한 반칙으로 결론짓고 반칙패를 선언했다.


의식을 회복한 간자데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금메달은 기쁘지만 이렇게 우승해서 슬프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둘은 서로 포옹하는 등 심판 판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포옹하는 선수들. 왼쪽이 하이킥을 맞고 쓰러진 간자데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한편 가라테는 이번 도쿄대회에 한해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일본은 올림픽 영구종목에 포함되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가라테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태권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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