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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창녕군 공무직 공무원 A씨(52)가 2015년 창녕군 고위 공무원인 B씨(58)로부터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다만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말이라 관련 담당 수사관들이 출근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줄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피해자 A씨를 만나 사건 전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며 "지역 시민단체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기자회견은 물론 B씨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관련 B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문자메세지 등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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