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교회 입구를 막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네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대면 식으로 진행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교인들은 오전 8시30분쯤부터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에 따르면 대면예배 참가자수는 280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인들의 저항에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지난달 22~31일 운영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19명까지만 허용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의 운영중단과 폐쇄조치에 대해 소송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