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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은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송치되며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김영준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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