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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네 동생도 했다며? 네 동생 잘렸다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글과 함께 B씨의 동생 C씨가 성폭행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는 A씨만 가입돼 있으나 A씨가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해 카페 회원 외에 일반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과 공연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둔 사실이 인정되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B씨와 C씨에게 망신을 줘 가해하려는 비방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적시한 사실은 C씨의 명예훼손이고 B씨의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B씨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계속해서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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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