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자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너레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 올라온 남자화장실 CCTV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한 버스터미널의 남자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는 한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남자소변기 위쪽 벽면에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터미널에 CCTV를 철거를 요청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냐"고 반문하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한다. 그런데 (항의하신) CCTV에는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 문구는) 분실물이 도난 당하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얘기"라며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인권센터가 재차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터미널 측은 "그럼 신고해라.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모형인지 아닌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를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아무데나 신고하라"고 답했다.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성인권센터는 "답변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CCTV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변 보는 뒷모습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 "여자화장실이면 난리 났을 것", "화장실 입구도 아니고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떤 목적이든 안 된다"는 등 비판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