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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김씨와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판시했다. 김씨에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장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피해 선수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특히 상습적 범행으로 고 최숙현 선수는 공황장애를 앓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선수가 진실 규명이 충분히 안될 것이 예상되자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는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문을 매일 같이 제출하며 과오를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폭력과 고발 선수에 대한 보복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피해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 수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이날 재판 후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는 "더 엄한 벌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스포츠계에서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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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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