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장이 영어의 몸을 벗어난다. 법무부가 8.15 광복절 가석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인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