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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인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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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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