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5배 징벌 배상' 언론중재법 논의
與, 25일 본회의 통과 방침…野, '대선 앞두고 언론 장악' 반대
안건조정위 회부돼도 의결정족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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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이날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오는 19일에 상임위 의결을 끝내고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정상 25일이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24일에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며 "그러면 19일까지는 (법안이)상임위를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 및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렇게 가결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문제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함에 따라, 문체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은 김의겸 의원 1명만 있다.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원 3명과 김 의원이 찬성하면 가결처리가 가능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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