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 고소장 중 일부. 고소인 A씨는 만 32세의 청년으로 약 6개월 동안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사진=박비주안 기자
지난해 11월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임금체불·사무실 월세대납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전국 7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곳이라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직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지난 20년 8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14일까지 약 1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 및 해운대구회에 입사하여 6개월 반 동안 부산시 전체 일과 해운대구회의 지회 두 가지 일을 홀로 도맡아했다”면서 “회장이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임금을 미룬 것이 오늘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고소인 A씨는 임금 문제 외에 사무실 월세 대납 문제도 해결을 촉구했다.

A씨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연합회 지역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당연히 월세를 지회장이 납부해야 하나, 사무실 월세마저 저에게 전가시켰다”면서 “해당 사무실은 월 32만원의 월세로 제가 대납한 월세가 400만원에 이른데다 사무실에 들어간 집기·문구류도 제 사비로 채워넣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소인 A씨는 현재 만 32세의 청년으로,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선의로 기다린 본인이 사회의 쓴맛을 본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다방면으로 확인 차 연락을 취했으나 어떤 연락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본부팀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고소인 A씨의 의견만 청취한 상황”이라며 “피고소인인 부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이번 수요일까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장이 이번 수요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내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제 사람 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세간의 평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 3개월 이상 진성회원이 50명에 미달되는 지역 회장은 사업참여제한 및 징계를 할 수 있고,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미달되는 지역은 회장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이전 지역 지회였던 해운대지회의 경우 진성회원이 34명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신 광역회장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규칙이 있음에도 회장 자격정지 대신 광역회장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결국 ‘제 사람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출범 9개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하나되어 이겨내려는 소상공인들의 뜻과는 상반되는 임금체불과 월세 대납 의혹은 반드시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