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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상은 남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등록돼 있고, 현재 기준으로 2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다만 올해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되며,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을 비롯해 부도·화의 신청이 진행 중인 기업도 참여할 수 없다.
임금 체납과 보조금 횡령, 행정처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과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잠재적 발전가능성과 일자리 나눔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2개 기업을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도기업에는 기업당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물품의 경우 우선 구매가 가능토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남구 관계자는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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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