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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일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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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