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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업자 가운데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부업자에겐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이 내규를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말 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들도 이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대부업 대출 금지’ 내규를 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다음달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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