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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해 총 71일이다. 여기에 부처님오신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로 올해(67일)와 같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도록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주로 6월 초~중순쯤 발표된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쉬는 휴일 수는 관공서 공휴일 67일에 토요일 53일을 더해 120일이다. 이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설날(1월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로 인해 실제 쉬는 날은 총 118일이다. 올해(116일)보다 2일 늘었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29일~2월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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