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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및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 10일 5시간가량의 공방 끝에도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논의해보려 한다"며 "기자협회 측과 전날(11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자협회, 피디협회 등에서 국민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 왔다. 이해당사자 중 가장 큰 모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체회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그는 "그대로 표결을 한다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당사자들이 국민 토론회를 하자는데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틀, 사흘 만에 국회를 운영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주요 법안들이 성숙되지 못했다. (현재의) 불충분한 안을 가지고 통과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첨예한 법안이고 이해관계자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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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