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이 면제돼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신용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소액연체는 2000만원 이하로 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을 뜻한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 미공유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통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오르고,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며,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과 적용 등을 통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