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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걸려는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뺏다가 함께 넘어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다.
형법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직폭행죄는 벌금형이 없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전 정 차장검사에 대해 "단순히 폰을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동작에서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그걸 먼저 했어야 하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말로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냐"는 기자들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형법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직폭행죄는 벌금형이 없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전 정 차장검사에 대해 "단순히 폰을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동작에서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그걸 먼저 했어야 하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말로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냐"는 기자들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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