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4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부인 조모씨(4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유기치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학대하고, 고열이 난다는 것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체까지 유기했다. 통상 유기치사는 징역 3~5년이 구형되지만 본건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구형 이후 아동학대 범죄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유사사건인 정인이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점, 국민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반인륜적 행동을 반복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불상의 장소에 사체를 유기하고 피고인만 사체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다"며 "중형에 상응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생후 2개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중대한 범죄이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아기가 숨진 뒤에는 시신을 포장지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접증거는 조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조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단순히 김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건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0년 3.12㎏의 아이를 제왕절개해 낳았다는 기록과 '아빠가 썩은 방이라고 못 들어가게 테이프로 막았다. 엄마와 나를 때리고 도둑질 시켰다'는 피고인 딸의 진술, 사체유기를 검색한 휴대전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유기치사를 하지도 않았고 범인은 내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진술의 효력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린 점, 피고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