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숨을 거뒀다. A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을 모텔로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변호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이 선고해 온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