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범 도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소재 야영장./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기며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정황이 추가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머니S>는 박 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관련, 독자들의 잇따른 제보에 따라 특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관련기사=본지 2021.07.13. 07.14. 07.16. 07.19. 08.04일자 연속보도>
취재결과,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소재 9필지 1만2240㎡(3700평) 야외 캠핑장이 박 의원 친형인 A씨(58)와 평소 알고 지내는 B씨(여·61)의 동생 남편인 C씨(58) 소유로 돼있다. 하지만 문제의 야외 캠핑장은 현재 A·B씨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B씨는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캠핑장 원 소유자는 A씨가 맞다"며 "사정상 동생 남편인 C씨 명의로 명의신탁했다. 실제로 운영은 A씨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다.
박우범 도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소재 야영장./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해당 부지 구입부터 현재 운영까지 철저하게 A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추가 취재에서 밝혀졌다.
A씨가 C씨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도로와 캠핑장 공사, 건물 신축과 현재 운영까지 B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우범 도의원과 친형인 A씨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토지 구입 자금 출처, 박 의원의 개입여부, 어떠한 사유로 소유자가 둔갑됐는지 등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A씨는 취재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로 취재기자를 협박했다. 심지어 취재하던 한 기자를 "밤에 차량으로 박아 죽이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협박이 두려워 모든 취재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K씨(60)는 "박 의원 일가에 대한 투기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지역사회 특수성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드러내놓고 비난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따가운 반응이다"며 "오히려 지금에서야 불거진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제는 사법기관이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군민들의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 제7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