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9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연평균 1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실제 계약 가구가 8700가구에 불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률이 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10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09~2019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연평균 1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실제 계약 가구가 8700가구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36㎡ 이하의 소형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신혼부부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가 통상임금 대비 45.6% 수준, 출산휴가자는 통상임금 대비 68.2%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점을 꼬집으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관련 정부가 65세 이상의 최소 생활비를 월 95만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65세 집단과 35세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적연금까지 가입할 경우 모든 세대가 적정생활비(월 137만원)를 충족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정부 차원의 실태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