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주점 심야 불법영업 단속.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지난 13일 야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지만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장을 확인했다.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