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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에 앞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실제 영장집행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발부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한다. 양 위원장은 당분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를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경향신문 소유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타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건물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다른 장소로 피신할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집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복수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7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각각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됐으나, 양 위원장 측은 심문 직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이후 양 위원장과 관련해 진행되는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오전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수사 관련 입장과 10월 총파업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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