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베스트증권은 '구리 공급차질 우려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남미 정치 리스크가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코델코의 안디다 구리 광산 모습. /사진=로이터
최근 불거진 구리 공급차질 우려와 관련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이베스트증권은 '구리 공급차질 우려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통해 "광산 노조의 파업 리스크는 2017년과 다르다"면서 "과도한 남미 정치 리스크가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구리가격 하단을 지켜주는 주요 요인은 광산노조 파업, 칠레·페루 세금문제, 칠레대선(11월21일) 등 공급 영역"이라며 "과거 사례와 실제 법적 효력 발생시점 등 고려하면 공급차질 우려는 확대 해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벤트 발생 시 가격의 단기 변동성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공급차질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되돌림 현상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칠레의 국영 구리 광산업체인 코델코의 안디나 광산노조는 지난 12일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코델코가 운영하는 칠레 중부 지역 엘테니엔테 광산 역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의 JX 니폰 코퍼(Nippon 
Copper)가 운영하는 칠레 카세로네스(Caserones) 광산은 지난 9일 파업을 결정했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의 3.1%를 차지하는 이들의 파업은 분명 우려 요인이지만 공급 차질의 핵심은 '장기화(기간)' 여부"라며 "2017년 에스콘디다(Escondida)의 최장 기간 파업(44일)으로 22만톤의 공급 차질이 발생했지만 당시 구리가격과 현금비용(Cash Cost) 간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광산기업의 낮은 협상여력이 파업 장기화로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협상여력이 충분하고 지난 13일 에스콘디다 광산노조와 BHP간 합의는 과거와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2017년과 같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칠레 상원은 지난 3일 광물판매 누진세법 표결을 3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하원에서 가결된 해당 법안은 연간 1.2만톤 구리생산 시 판매세율 3% 고정, 추가로 시장가에 따라 판매 누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 연구원은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조세안정협정이 2023년말까지인 점 고려하면 가격 선반영은 과도하다"면서 "페루 역시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그는 "페루는 광산 국유화를 언급한 급진좌파 페드로 카스틸로의 당선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신(親)시장주의자이자, 중도좌파인 페드로 프랑케 전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의 재무장관 임명은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새로운 조세안정협정 합의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이 역시 가격의 과도한 선반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