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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1월31일까지다.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같은 해 9월30일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만약 부모와 자녀 8명 등 10인가구가 25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전에는 각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가 최소 5매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받더라도 125만원권 선불카드 2매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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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