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검 전 부장검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 전 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가 대구지검 전 부장검사 A씨(50)를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차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2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4월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